2025년 7월부터,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월 최대 34만 4,00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단순히 나이만 넘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정확한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✔ 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낮은 분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, 노후 생활의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합니다.
✔ 2025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?
- 단독가구: 최대 34만 4,000원 (기존 32만 원 → 인상)
- 부부가구: 부부 각각 최대 34만 4,000원씩 가능 (단, 감액될 수 있음)
물가상승과 고령층 빈곤율을 반영하여,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구조입니다.
✔ 받기 위한 조건은?
- 연령: 만 65세 이상
- 국적: 대한민국 국적, 국내 거주
- 소득인정액: 전체 노인 인구의 하위 70% 이내
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, 소득 +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모두 포함해 계산됩니다.
✔ 소득 하위 70% 기준은?
- 단독가구: 약 202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약 323만 원 이하
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므로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통해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✔ 신청 방법은?
-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-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 기준 최대 3개월 전부터 가능
서류로는 신분증, 통장 사본, 소득·재산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,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.
✔ 기초연금, 다른 복지와 중복되나요?
기초연금은 국민연금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연금 등과 일부 중복 가능하지만, 일정 금액이 감액 또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중복 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✔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되나요?
소득 수준, 재산, 배우자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10만 원 ~ 34만 원 사이로 조정됩니다. 일부는 국민연금 수급 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✔ 마무리하며
기초연금은 어르신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지금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제도이지만,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.
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,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.